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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und Policy

환불 정책

로가웍스 제작·대행 서비스의 취소와 환불 기준입니다.

시행 2026년 10월 24일 — 로가웍스가 판매하는 광고·마케팅 대행, 랜딩페이지·이미지·영상·카피 제작, 사업 문서·시장성 리포트 제작 등 모든 용역에 적용됩니다. 개별 견적서·계약서에 따로 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먼저 적용됩니다.

제1조 (작업 착수 전 취소)

결제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시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작업 착수일은 견적서 또는 착수 안내 메일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

제2조 (작업 착수 후 취소)

작업을 시작한 뒤 취소를 요청하시면, 이미 진행한 단계의 비용을 견적서 기준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.

진행 단계공제 기준
기획·자료 조사견적서의 기획 단계 금액(따로 없으면 총액의 30%)
시안·촬영·초안 전달전달한 단계까지의 금액(따로 없으면 총액의 60%)
외부 비용 발생(촬영 장소·모델·광고비 등)실제로 지출한 금액

제3조 (결과물 전달 후)

파일·리포트·페이지 등 결과물을 전달한 뒤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 제작된 디지털 결과물의 특성상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
  •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: 전달일로부터 7일 안에 알려 주시면 무상으로 수정하고, 수정이 어려우면 해당 부분 금액을 환불합니다.
  • 약속한 납기보다 늦어져 결과물이 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된 경우: 협의하여 지연된 부분을 환불합니다.

제4조 (정기 계약)

월 단위 운영·모니터링 등 정기 계약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요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. 이미 시작된 달의 금액은 그 달 작업이 끝나기 전 해지 시 남은 기간 비율만큼 환불합니다. 광고 대행에서 매체에 이미 집행한 광고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, 남은 충전금은 매체 정책에 따라 돌려드립니다.

제5조 (환불 방법과 기간)

  •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.
  •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7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고, 계좌 입금은 고객이 알려 주신 계좌로 이체합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.

제6조 (환불 요청 방법)

이메일 roga@rogaworks.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 「로가웍스」로 주문자 이름·결제일·요청 사유를 보내 주세요. 접수 후 영업일 하루 안에 회신합니다.

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이며,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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